전기/전기 기초 이론

내선규정 - 시설장소에 관한 용어

전기매니아 200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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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용 어

용 어 의 정 의

 전기사용장소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를 시설한 장소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수전소(실) 또는 배전반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옥외에 하나의 작업장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전기 사용장소로 생각하여도 된다.

수용장소

전기사용장소를 포함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구내 전체

구  내

벽, 울타리, 도랑 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지형상 및 사회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

도  로

공도(公道), 사도(私道)의 구별없이 또한 도로관계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인축이나 차량이 왕래하는 장소

조영물

건축물, 광고탑 등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가지는 시설물

조영재

조영물을 구성하는 부분

건조물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또는 사람이 모이는 건축물 등

옥  측

조영물의 옥외측면

우선내(雨線內)

옥측의 처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선단에서 연직선(鉛直線)에 대하여 45°각도로 그은 선내의 옥측부분으로서, 통상의 강우상태에서 비를 맞지 아니하는 부분

우선외(雨線外)

옥측에서 우선내 이외의 부분


우선내, 우선외의 설명도

건조한 장소

평상시 습기 또는 물기가 없는 장소

습기가 많은 장소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욕탕또는 음식점의 주방(주택의 주방을 제외한다) 등의 장소와 같이 수증기가 충만한 장소

나. 마루밑

다. 술·간장·음료수 등을 양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

라. 기타 상기와 유사한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가. 생선가게, 채소가게, 세탁소의 작업장 등과 같이 물을 취급하는 장소나 세척장(세차장 및 목욕탕의 샤워장 포함), 또는 이러한 장소 부근에 물방울이 튀는 장소

나. 상시 물이 새어나오거나 물방울이 맺히는 지하실

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고온장소

주위온도가 보통 사용상태에서 30℃를 초과하는 장소
 * 
이 규정의 각 조문은 특히『고온장소』『주위온도가 30℃를 초과하는 장소』등이라고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온장소에서의 규정이며, 기상조건이 때때로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고온장소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노출장소

옥내의 천장 아랫면 또는 벽면 기타 옥측과 같은 은폐되지 아니한 장소

*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노출장소를 『전개된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다.

점검가능한 은폐장소

점검구가 있는 천장 안이나 벽장 또는 다락같은 장소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

점검구가 없는 천정안, 마루밑, 벽내, 콘크리트바닥내, 지중 등과 같은 장소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예를 들면 옥내에서는 바닥에서 1.8m 이하, 옥외에서는 지표상 2m 이하인 장소를 말하고 그 밖에 계단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어서 쉽게 닿을 수 있는 범위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예를 들어 옥내에서는 바닥에서 저압인 경우는 1.8m 이상 2.3m 이하(고압인 경우는 1.8m 이상 2.5m 이하), 옥외에서는 지표면에서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를 말하고 그 밖에 계단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쳐 닿을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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