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용 용 어 | 용 어 의 정 의 |
전기사용장소 |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를 시설한 장소 *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수전소(실) 또는 배전반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옥외에 하나의 작업장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전기 사용장소로 생각하여도 된다. |
수용장소 | 전기사용장소를 포함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구내 전체 |
구 내 | 벽, 울타리, 도랑 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지형상 및 사회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 |
도 로 | 공도(公道), 사도(私道)의 구별없이 또한 도로관계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인축이나 차량이 왕래하는 장소 |
조영물 | 건축물, 광고탑 등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가지는 시설물 |
조영재 | 조영물을 구성하는 부분 |
건조물 |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또는 사람이 모이는 건축물 등 |
옥 측 | 조영물의 옥외측면 |
우선내(雨線內) | 옥측의 처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선단에서 연직선(鉛直線)에 대하여 45°각도로 그은 선내의 옥측부분으로서, 통상의 강우상태에서 비를 맞지 아니하는 부분 |
우선외(雨線外) | 옥측에서 우선내 이외의 부분 우선내, 우선외의 설명도 |
건조한 장소 | 평상시 습기 또는 물기가 없는 장소 |
습기가 많은 장소 |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욕탕또는 음식점의 주방(주택의 주방을 제외한다) 등의 장소와 같이 수증기가 충만한 장소 나. 마루밑 다. 술·간장·음료수 등을 양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 라. 기타 상기와 유사한 장소 |
물기가 있는 장소 |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가. 생선가게, 채소가게, 세탁소의 작업장 등과 같이 물을 취급하는 장소나 세척장(세차장 및 목욕탕의 샤워장 포함), 또는 이러한 장소 부근에 물방울이 튀는 장소 나. 상시 물이 새어나오거나 물방울이 맺히는 지하실 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고온장소 | 주위온도가 보통 사용상태에서 30℃를 초과하는 장소 |
노출장소 | 옥내의 천장 아랫면 또는 벽면 기타 옥측과 같은 은폐되지 아니한 장소 *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노출장소를 『전개된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다. |
점검가능한 은폐장소 | 점검구가 있는 천장 안이나 벽장 또는 다락같은 장소 |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 | 점검구가 없는 천정안, 마루밑, 벽내, 콘크리트바닥내, 지중 등과 같은 장소 |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예를 들면 옥내에서는 바닥에서 1.8m 이하, 옥외에서는 지표상 2m 이하인 장소를 말하고 그 밖에 계단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어서 쉽게 닿을 수 있는 범위 |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예를 들어 옥내에서는 바닥에서 저압인 경우는 1.8m 이상 2.3m 이하(고압인 경우는 1.8m 이상 2.5m 이하), 옥외에서는 지표면에서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를 말하고 그 밖에 계단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쳐 닿을 수 있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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